'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해임

입력 2024-02-14 14:22   수정 2024-02-14 14:31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현직임에도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35기)는 정직 3개월,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논의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33기)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녹취록 오보 사건'을 빚은 신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해임은 5단계로 나눠진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지난 1월 기소됐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신 연구위원이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총선 출마에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사직의사를 밝혔고, 그 후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출신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지난해 말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검사는 여당 인사와 접촉해 총선 출마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특별감찰을 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으로 있던 박 검사를 광주고검 검사로 발령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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